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 간이지급명세서란? 2019년부터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이 연간 1회 지급에서 2019년부터 근로소득자에게 연간 2회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게 변경되었는데, 이에 근로장려금 지급 시점의 수급대상 근로자의 소득정보 확인이 필요하여 근로소득 등에 대해서 간이지급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제출 의무자 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 ■ 제출기한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ex) 1~6월 지급분 : 7월 10일까지 제출, 7~12월 지급분 : 1월 10일까지 제출 ·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반기별 다음 달 말일(변경 전)..
생활·편의 정보/증명서·서류 발급
2021. 10. 6. 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