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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발급 방법

간이지급명세서란?

2019년부터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이 연간 1회 지급에서 2019년부터 근로소득자에게 연간 2회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게 변경되었는데, 이에 근로장려금 지급 시점의 수급대상 근로자의 소득정보 확인이 필요하여 근로소득 등에 대해서 간이지급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제출 의무자

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

제출기한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ex) 1~6월 지급분 : 7월 10일까지 제출, 7~12월 지급분 : 1월 10일까지 제출
·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반기별 다음 달 말일(변경 전)->매월 말일(변경 후)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분기별 다음 달 말일(변경 전)->매월 말일(변경 후)

*2021년 7월부터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이 변경되었습니다.

· 휴폐업, 해산 시 : 휴업, 폐업,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내용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지급금액 작성 후 제출
제출방법
1. 국세청 홈택스
2. 세무서(USB 등 제출)
3. 세무서(서면)*

*개인사업자며 직전연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20매 미만or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하인 경우만 가능

가산세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의 *0.5%,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허위제출금액의 *0.5%


홈택스에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는 방법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제출 란으로 들어가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신청/제출] -> [간이지급명세서]

우선 위 링크를 이용해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 주세요. 그 후 상단 메뉴의 [신청/제출]을 클릭해서 신청·제출 탭으로 들어갑니다. 신청/제출 탭에 들어왔다면 중간에 보이는 [간이지급명세서]를 눌러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화면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화면으로 들어왔다면,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옆에 있는 [바로가기 >] 버튼을 눌러주세요.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이므로 바로가기 버튼을 누른 후 로그인해주세요. 로그인까지 완료하면 바로 간이지급명세서 작성·제출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회원 로그인 후 진행하면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능은 비회원 로그인으로는 이용할 수 없으니 아이디가 없다면 회원가입부터 해주신 후 로그인 해주세요. 회원가입이 되어있다면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로그인] 등의 로그인 방법 중 사용하기 편리한 방법을 이용해서 로그인하면 됩니다.
문제없이 로그인이 완료되었다면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화면으로 들어가집니다.

제출방식을 선택해주세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식 선택]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화면에 들어왔다면 우선 제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직접작성제출방식]과 [변환제출방식]이 존재하며, 회계프로그램 등을 이용해서 변환 제출할 자료가 없다면 [직접작성제출방식]을 선택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기본정보를 입력한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우선은 기본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 기본사항'인 [사업자(주민)등록번호], [법인명(상호)], [대표자(성명)]을 입력한 후, '제출 구분'에서 [제출구분], [귀속년도], [제출년월]을 선택하면 됩니다.
전부 입력을 완료했다면 그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눌러 근로소득 지급 상세 내역 입력화면으로 가주세요.

상세내역 입력화면에서 입력 후 완료하면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내역 입력]

기본정보를 전부 입력하고 저장한 후 상세내역 입력화면으로 들어왔다면 이제 내역을 입력하면 됩니다.
우선은 '소득자 인적사항 및 근로소득 내용' 탭에서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입력·확인한 후 [내·외국인], [거주자구분], [근무기간]을 선택해주세요. 비거주자일 경우 [거주지국]도 선택해야 합니다. 그 후 [급여 등] 항목에 인정상여금액과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인정 상여가 있는 경우에는 [인졍상여] 부분에도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전부 입력한 후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하단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작성 목록에 입력한 자료가 등록되어 표시됩니다. 등록이 되는 것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제출하고자 하는 모든 소득자 정보를 같은 방법으로 등록해주세요.
작성 목록에서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해서 등록한 소득자를 검색할 수도 있으며, [선택내용 삭제]를 이용해서 입력한 내용을 삭제할 수도 있으며 이름을 클릭해서 입력한 내용의 수정도 가능합니다.
모든 내역을 작성&수정 완료했다면 확인 후 [과세자료 작성완료] 버튼을 누르고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과세자료 제출 화면에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작성, 제출이 완료됩니다.
입력한 내역은 [Step 2. 제출내역]에서 내역을 확인, 추가할 수 있으며 미리 보기 기능으로 서식 형태의 지급 명세 자료를 확인 가능합니다. 인쇄와 PDF 저장이 가능하니 필요하다면 다운로드·출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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