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제란 임차인이나 혹은 임대인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의 실시가 이루어지므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시고 대상이 된다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1. 전월세 신고제 대상? 금액과 지역을 기준으로 신고 대상이 정해집니다. 지역 : 수도권과 전국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도 지역의 시 지역에 적용됩니다. 실질적으로 경기도 외의 도 지역의 군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혹은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기준입니다. 아파트나 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뿐 아니라 준주택, 공장, 상가 등 모든 건물 종..
생활·편의 정보/생활 정보
2021. 5. 31. 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