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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란 임차인이나 혹은 임대인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의 실시가 이루어지므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시고 대상이 된다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신고제 설명
전월세신고제 대상과 신고 방법

 

1. 전월세 신고제 대상?

금액과 지역을 기준으로 신고 대상이 정해집니다.

지역 : 수도권과 전국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도 지역의 시 지역에 적용됩니다.

실질적으로 경기도 외의 도 지역의 군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혹은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기준입니다.

아파트나 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뿐 아니라 준주택, 공장, 상가 등 모든 건물 종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건물 종류에 관계없이 주거 목적의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6월 1일 이후에 위의 두 가지 기준에 들어가는 임대차 계약은 전부 전월세 신고제 대상입니다. 6월 1일 전에 계약한 거래에는 신고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항으로는 학교 기숙사와 30일 이내 단기 임대차 계약이 있습니다. 단 회사 기숙사는 신고 대상이며, 30일 이내 단기 임대차 계약도 본 거주지가 있는 사람의 일시적인 출장 등의 일시적 거주인 것이 명확한 경우에만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를 할 시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의 계도 기간(2022년 5월 31일까지)이 존재합니다.

참고로 재계약도 기본적으로 신고대상입니다만 갱신 시에 계약 금액(보증금, 월세, 임대료 등)의 변동이 없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2. 전월세 신고 방법?

6월 1일 9시부터 관할 주민센터(임차주택 소재지 관할)에서 신고하거나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시도 선택--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

rtms.molit.go.kr

혹은 정부 24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전월세 신고도 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의 기한이 30일 이내이므로 계약 후 30일 이내에 전입할 경우에는 전입 신고 시에 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도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그 이후에 전입한다면 미리 전월세 신고부터 하시고 전입 시에 전입 신고를 따로 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

임대인·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차인이나 임대인 중 한 명이 당사자 공동 서명이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걸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혹은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나 입금 내역 등의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가장 확실한 증명방법이기도 하니 가능하면 전월세 신고 시에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가 존재하는 것은 임대인·임차인이지만, 그 외에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인의 신고도 위임장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위임장과 신청서 서식이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서식.hwp
0.04MB
주택임대차신고 위임장 양식 샘플.hwp
0.01MB

2021년 5월 31일 기준 전월세 신고 서식과 위임장 샘플입니다.

필요하신 분이 있을까봐 업로드해놓습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자료실] → [행정자료]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니 거기서 직접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전월세 신고 언제까지?

위에도 적었듯이 임대차 계약 체결 날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나 1년간의 계도 기간이 존재하며, 계도기간이 지나도 자진 신고를 한다면 과태료를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등의 여러 방안을 이용해서 국민 부담을 줄여가며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불안한 부분도 많고 번거롭기도 하지만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간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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