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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재산세 계산기 사용법

재산세란?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7월, 9월에 각각 부과됩니다. 재산세 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분납하지 않고 한 번에 낼 수 있습니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등이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주택의 나머지 부분(1/2)과 토지가 납부대상입니다.

2021년 재산세 납부기한

재산세 납부 기한은 기본적으로 매년 7월 16∼31일, 9월 16∼30일입니다.

2021년의 재산세 7월 분의 납부 기한은 월말이 주말임으로 인해 8월 2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넘으면 3%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2021년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 계산 - 부동산계산기

 

재산세 계산 - 부동산계산기

토지, 건물, 주택 등 일정한 재산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부동산계산기 EZB에서 확인해보세요

ezb.co.kr

2021년 6월 세법개정이 반영되어있는 재산세 계산 사이트입니다. 위 링크에 접속해서 재산세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 계산기

일반 주택일 시에는 기본적으로는 접속한 후 [대상연도]가 2021년으로 체크돼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자산정보]주택 공시 가격을 입력하고 [계산]을 누르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1세대 1주택

1세대가 공시 가격 9억 이하인 1주택만 소유 중일 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특례 재산세율이 적용됩니다. 해당 되시면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추가사항 - 도시지역분 포함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 아닌 경우 체크 해제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추가사항 - 공동명의

공동 명의인 경우 체크하신 후 [지분비율] 란에 비율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지분비율]란은 공동명의를 체크하면 표시됩니다.

 

추가사항 - 세부계산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포함

지역자원시설세는 건물에 대해서만 부과되기 때문에 주택의 건물분 공시 가격 혹은 건물분 과세표준을 입력해야 합니다.

해당된다면 체크한 후 표시되는[건물정보] 란에서 [건물분 공시가격 입력], [건물분 과세표준 입력] 중 하나를 선택하고 각각의 공시가격 혹은 과세표준 금액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세부담 상한 반영
세부담 상한 반영

세부담 상한 반영

재산세 세부담 상한은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을 기준으로 늘어날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한 것입니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일시는 5%, 3억~6억 원 일시에는 10%, 6억원 초과 시는 30%입니다.

세부담의 상한은 직전 연도 과세정보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니 세부담의 상한을 계산에 포함하시려면 체크하신 후 나오는 [직전년도 과세정보]란에 전년도 공시 가격,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각각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각각의 추가사항들을 확인한 후 본인에게 맞는 부분을 전부 체크, 입력하셨다면 [계산]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하단에 바로 [계산서]가 표시됩니다.

 

오피스텔 및 상가
오피스텔 및 상가

오피스텔 및 상가인 경우에는 [자산추가]에서 오피스텔 및 상가를 눌러 [자산정보]란에 건물, 토지, 토지 면적·지분란에 각각의 금액과 면적·지분을 입력해주세요.

추가사항 - 지역자원시설세 중과

대형화재위험 건축물일 경우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중과됩니다.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체크하신 후 [자산정보]의 건물 시가표준액 입력란 하단에 표시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과 2배], [지역자원시설세 중과 3배] 중 맞는 부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본인에게 맞는 부분을 전부 체크, 입력하셨다면 [계산]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하단에 설정한 금액, 추가사항을 고려한 [계산서]가 나옵니다.

계산서
계산서

계산서 상세란에서 총 납부액뿐만 아니라 계산 방식이나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를 각각 확인할 수도 있고 추가 설명란에서 다른 설명도 확인할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제대로 체크했는지, 금액을 오류 없이 입력했는지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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