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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반환일시금은 연금 수령 나이(만 60세부터 65세)가 되었거나 국적 상실 혹은 국외 이주, 사망 등의 다른 이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적용 이자율은 연금보험료를 낸 날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한 달까지의 기간 중의 각 연도별로 3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적용해서 산정합니다.
퇴사나 경제 상황 등의 이유로는 지급이 불가능하며, 기본적으로 반환일시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생긴 수급권의 소멸시효가 지난 이후에도 60세 도달, 사망 시에는 다시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연금수령 나이(만 60~65세)가 됐을 시* (특례 노령연금수급권자 제외)
-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을 시
- 국적 상실, 국외 이주
*수령 나이가 됐음에도 가입기간이 모자라다면 임의계속 가입으로 가입기간을 채우는 것은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 대상
- 수급권자 본인
- 수급권자의 해외 체류, 군 복무, 수감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대리청구 가능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방법
ㅁ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직접 방문 청구
- 국민연금공단 지사 우편접수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셔야 합니다. 관할 지사의 위치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ㅁ 신청 시 구비 서류
필수 서류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
수급권자 예금 계좌 통장 |
도장(서명가능) |
사유별 추가 서류 |
||
사망 시 | 국외 이주 | 국적 상실 |
사망진단서 등 사망 증명 서류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혹은 거주 여권 사본 |
상세 기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혹은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
폐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1개월 이내 출국 예정임을 입증가능한 비행기 티켓 등의 서류 (출국 전 청구시) |
|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
ㅁ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서식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가 필요하면 이중에 원하는 확장자를 찾아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PDF 파일과 한글, 워드 파일, 영문 서식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서식자료실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페이지에서도 동일한 서식을 확인 가능하며 필요시에는 팩스, 이메일 전송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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